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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프리랜서, 1인 사업자 3대보험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고용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지만, 3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들은 직장 가입자처럼 자동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지역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의 소득액에 따라 산정되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납부 예외 신청: 소득 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현저히 적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노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임의 계속 가입: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소득 활동을 하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최대 65세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는 건강보험 또한 ‘지역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도 산정됩니다. 직장 가입자와 달리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를 적정하게 조정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도 희망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의 실패나 소득 단절에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 가입 요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1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 보험료 산정: 고용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 보수액에 고용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는 3대보험의 가입 여부와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사회보험 설계를 통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필요시 각 공단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