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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3대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3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특히 가입 기준, 보험료 산정, 혜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질문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3대보험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3대보험은 언제부터 가입되나요?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및 입사일로부터 3대보험 자격이 취득됩니다. 사업주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공단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 시점 또는 사업자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이 진행됩니다.
- 국민연금: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 있는 국민.
- 건강보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의무 가입.
- 고용보험: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3대보험료는 가입자의 월 소득액(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에 각 보험별 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며, 지역 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 변동 시 보험료도 변동될 수 있으며,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됩니다.
-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9%)
- 건강보험: 소득월액(재산 포함) × 건강보험료율 (약 7%)
- 고용보험: 월 보수액 ×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요율 합산)
퇴직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을 수령하거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환 또는 피부양자 등록.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가능.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및 신청.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3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특히 월 60시간 이상(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대부분 가입 대상이 되며,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근로자도 반드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대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각 보험 공단의 고객센터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